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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0 2016노1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고, 그중에는 벌금 250만 원, 벌금 6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사실상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므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형의 최하 한이 벌금 500만 원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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