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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노4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1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법정형의 최하 한이 징역 6개월인 점을 두루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작량 감경을 거쳐 정한 징역 4개월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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