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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구합103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서원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9. 3. 31.경 및 2019. 5. 12.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미러볼, 조명, 턴테이블을 설치하고 음악을 틀어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허용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21.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3. 10. 가.

3 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명하되, 위 별표

Ⅰ. 일반기준 4.에 따라 그 기간을 가중하여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2019. 3. 31.자 위반행위를 ‘제1차 위반행위’, 2019. 5. 12.자 위반행위를 ’제2차 위반행위‘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9.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2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제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9. 5. 16. 청주지방법원 2019고약2636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같은 법원 2019고정328호)은 2019. 7. 18. 원고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7. 26. 확정되었다.

그러나 제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제1차 위반행위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제2차 위반행위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2019. 7. 31.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 6, 7, 9,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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