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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5 2017고단85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경 B i3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K 저축은행과 대출금 17,000,000원, 연 이율 18.9%, 48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6. 경 위 승용차에 채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 가액 17,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6. 초순경 ‘ 오토 뱅크’ 라는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 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사채를 얻기 위하여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은 후 사채를 변제하지 못하여 자동차를 빼앗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남편과 이혼 후 경제적 궁핍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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