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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50032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7,184,236원 및 그중 458,825,768원에 대하여는 2018. 10. 12.부터, 그중 500,9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력으로 회생할 때까지 유예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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