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023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20,404원 및 그중 74,323,725원에 대하여 2001. 2. 8.부터 200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보며, 같은 채무자 중 B, C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2015차전15658호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