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142549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60,245원 및 그중 25,616,823원에 대하여 2015. 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보며, 같은 채무자 중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2015차전3822호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