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15104
소멸시효 확인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3.자 2011머14998 대여금반환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3.자 2011머14998 대여금반환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원고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