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0 2020가단89226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10 가단 28086 대여금 반환 사건의 조정 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10 가단 28086 대여금 반환 사건의 조정 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