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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03 2020가합12667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9가 합 5848 양 수금 사건의 2010. 3. 26. 자 조정 조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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