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전력] 피고인은 2013. 5. 9.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4. 1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7. 4. 20. 수원지 방 검찰청 안양 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5.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14:25 경 춘천시 C 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검정색 구두 1켤레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 17:0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461,000원 상당의 의류 및 잡화류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절취 장면 cctv 사진 첨부( 순 번 5, 8, 10, 14), 절도 사건 현장 사진 첨부, 현장 및 절취장면 cctv 자료 첨부, 절취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순 번 20), 각 압수 조서( 순 번 23, 42), 각 압수 목록( 순 번 24, 43), 각 압수물 사진( 순 번 25, 44),
5. 3. 범행 당시 CCTV 촬영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