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2재고약1892(2004고약28645)]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4. 29. 21:54경과 2004. 5. 17. 21:50경 모두 2차례에 걸쳐 창원시 대산면 모산리 국도 25호선에 설치된 대산고정식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단속근무자가 과적여부를 확인하고자 계측대 진입을 유도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운행하다가 CCTV(무인단속카메라)에 사진촬영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재고약1893(2004고약17091)]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1. 28. 01:30경 경부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동대구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높이 4.2m를 초과하여 높이가 4.21m인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재고약1894(2002고약22994)]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6. 5. 08:25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장유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18t, 제3축이 11.50t인 상태로 F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재고약1895(2002고약9082)] 피고인의 사용인인 G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2. 6. 22:47경 중부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서청주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3축이 11.68t인 상태로 H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재고약1896(2003고약31145)] 피고인의 사용인인 I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