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2재고약2205(2004고약8296)]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2. 3. 21:58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장유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3축이 11.14t인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재고약2206(2005고약9883)]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2. 5. 23:17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진례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너비 3m를 초과하여 너비가 3.15m인 상태로 F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재고약2207(2003고약34243)]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0. 11. 13:32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3축이 11.16t인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재고약2208(2004고약15176)] 피고인의 사용인인 G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3. 5. 00:20경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국도 14호선에 설치된 통영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4.08t인 상태로 H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