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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21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2196』

1. 피고인은 2017. 5. 29. 20:09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5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시멘트 모서리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685』

2. 피고인은 2017. 6. 29. 07:1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E ’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칼로 위협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울산 중부 경찰서 112 종합 상황실의 성명 불상 경찰공무원에게 전화하여, “ 내가 맞아서 고막이 나갔다.

귀가 아프다.

구급 차도 와 달라. 그 사람 도망 가려 한다.

빨리 오세요.

A 이다.

” 라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합의서 『2017 고단 26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성행, 알콜의 존 증, 환경,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이고 다소 피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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