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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15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98』 피고인은 2016. 5. 일자 불상 17:00 경 울산 북구 C 원룸 205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주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2017 고단 1911』

1. 피고인은 2017. 2. 14. 경 19:40 경 창원시 성산구 E, 135동 6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시가 합계 440만 원 상당의 은팔찌, 은반지, 블루투스 스피커, 속옷 10 장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3. 19:3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시가 합계 340만 원 상당의 TV 2대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2017 고단 19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2017 고단 1911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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