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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68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85』 피고인은 2016. 8. 6. 경 성남시 D 빌딩 4 층 'E '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G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고프릴 러 악기를 회수하여 판매해 줄 것을 의뢰 받고 악기의 회수에 필요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 고단 5013』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크라 스케 바이올린 1대를 판매하여 달라고 위탁 받아 보관 중, 2015. 8. 24. 서울 강남구 J 빌딩 5 층에 있는 K 대부에서 위 바이올린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악기 보관 증, 현금 보관 증, 문자 내용 『2017 고단 50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물품 전당대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의 피해 물품은 바이올린 1대인데,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위 바이올린의 시가를 특정할 수 없어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바,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작지 아니함. - 피해자들의 피해 보전을 위해 노력한 정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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