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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8 2017고단219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96』-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31. 03:0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33세) 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 좀 그만 마셔 라!”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176』-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휴대전화로 “D, 작업대출 전문 ”이란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통장거래를 해서 신용한도를 늘린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7. 제주시 일도 이동에 있는 동광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로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이체 내역서

1. 수사보고( 수협계좌 명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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