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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나5537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는 2010. 12. 29. 피고에게 300만 원을 이자 연 44%, 변제기 2015. 12. 29.로 정하여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이자만을 변제하여 오던 중 2011. 5. 26.부터 이 사건 대여금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그 무렵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1. 12. 30.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2014. 2. 22.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가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분할변제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나,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없는 이상 이는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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