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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나3159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83,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2. 18.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각 연 44%로 정하여 대출받은 후 2011. 12. 6.부터 대출원리금(당시 대출원금은 1,983,154원이 남아 있었다)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는 2012. 6. 29.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983,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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