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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나3162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6.부터 다...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캐싱대부 주식회사가 2011. 10. 5. 피고에게 3,500,000원을 이자 연 39%, 변제기 2016. 10. 5.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캐싱대부 주식회사가 2012. 6. 29.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2014.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순차 양도하고, 2014. 5. 23.경 피고에게 이를 각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대여일부터 2011. 11. 15.까지의 이자 부분은 모두 변제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여원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8.99%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청구원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가 적당한 시기에 청구원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바, 제1심 소송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가 정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다면 발생하지 아니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원고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각 적용하여, 그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승소한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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