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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나81174
예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24. 보험자인 피고와, 원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24.부터 2010. 4. 26.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합계 1,168,614원을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3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및 그에 대한 이자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그동안 제기하였던 소송을 위한 비용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하는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참조), 원고가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2010. 4. 26.부터 구 상법 제662조(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2년의 시효기간이 지난 2012. 4. 26.경 원고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원고의 보험료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그에 관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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