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국립암센터에서, 2003. 5. 27. 및 2003. 6. 2. 위암 진단을 받고 2003. 7. 3. 위전절제술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2. 10. 1. 원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2002년 12월분 보험료까지만 납부하고 그 이후 보험료를 연체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으나, 2003. 5. 22. 미납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여 2003. 5. 22. 이 사건 보험계약이 부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부활된 이후 2003. 5. 27. 국립암센터에서 위암 진단(초진)을 받았고, 2003. 6. 2. 위암으로 확진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03. 7. 3. 국립암센터에서 위암 치료를 위하여 위전절제술을 받았다.
피고는 위와 같이 국립암센터에서 위암 진단 및 위전절제술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암진단급여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약관 제6조에 의하면 암진단과 관련한 원고의 보장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개시되고,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가 부활된 경우에도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암진단과 관련된 원고의 보장은 원고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인한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피고가 국립암센터에서 위암 진단 및 위전절제술을 받은 날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부활된 날인 2003. 5. 22.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 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위암 진단 및 위전전제술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또한 구 상법 제662조(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