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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1883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267,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2. 11. 26. 피고 A과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

), 보험가입금액 8,25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A의 대출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신한은행의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개인금융신용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험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신한은행은 2012. 11. 26. 피고 A에게 전세보증대출금 7,500만 원을 변제기 2014. 11. 2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후 변제기는 2016. 11. 29.까지로 연장되었다.

3) 피고 A은 2016. 7. 30.경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신한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7. 1. 17. 신한은행에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채무 상당액인 78,267,704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4)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험약정에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이후부터는 연 12%이다.

나. 피고 B에 대한 채권 1) 피고 A은 2012. 10. 8.경 C와 사이에, C 소유의 경기 광주시 D아파트 제102동 제204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2012. 11. 26. 신한은행에 위

가. 2)항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담보한도액을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무렵 C에게 근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였다. 3) 피고 B은 2014. 12. 3. C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고 2014. 1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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