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0895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2,025,12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8. 10.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1, 2항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장례비, 책임의 제한, 공제, 위자료 별지 청구원인 3항 기재와 같고, 다만 3의 라항 피고의 과실을 90%(망인의 과실 10%)로 인정하고, 3의 바(2)항 원고들의 위자료는 각 5,000,000원을 인정한다.
나. 상속관계 원고들이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109,050,248원{(372,944,720원 × 0.9) - 306,600,000원 80,00,000원}을 각 1/2씩 상속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2,025,124원{상속채권 54,525,124원(109,050,248원 × 1/2) 장례비 2,500,000원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