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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노603 (1)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한 직업 소개의 점에 대한 면소 부분은 2014. 5. 16.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직업 안정법 위반죄( 벌 금 500만 원) 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거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 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 하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 피고인이 2010. 봄 무렵부터 2013. 3. 말경까지 B의 명의로 등록된 목포시 S에 있는 I 직업 소개소에서 한 달에 1~2 건 씩 B의 성명 및 I 직업 소개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구인 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201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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