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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8 2020고단4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업자인 B 및 그 아들인 피해자 C(27세)에 대하여 금전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3. 21. 21: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D건물에 있는 B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증언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폭력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전력은 1번의 집행유예 전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 전력인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뇌출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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