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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7. 1. 12. 선고 66구243 특별부판결 : 상고
[수시분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148]
판시사항

변호사의 사건수임으로 인한 사업소득세의 과세소득시기

판결요지

원고의 보수채권은 수임사건의 종결시에 발생하였기는 할지라도 그 금액은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제반사정을 심사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함과 아울러 소송사건의 난이 소송가액 및 소송수행에 소비한 노력의 정도등 사정을 참작하여 비로소 결정될 터 이므로 이 사건 각 수임사건의 종결시에 바로 소득현실의 가능성이 확정된 채권이라 보기 어렵고 각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에 전심급에 대한 각 보수청구권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과세권도 이때에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원고

원고

피고

서울성동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66.6.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66년도 수시분 사업소득세 금 5,649,002원의 부과처분과 1966.6.24.자로 한 위 사업소득세금 및 가산금 564,900원의 납부 독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본다.

피고가 1966.6.9.자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없는자 갑 제43호증의 1,2 같은 44호증의 1,2, 같은 45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966.6.18. 위 처분에 대한 재조사 청구를 하고, 피고는 그해 6.30.이 재조사 청구의 기각 결정을 하여 이 날자로 원고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해 7.7.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던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그해 8.23. 이 심사청구의 기각 결정을 하여 그 통지를 그해 9.2.원고에게 발송하였으므로 원고는 다시 그해 9.12.자로 서울지방국세청을 경유하여 재심사 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가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소제기 일자는 위 심사 청구를 하기 전인 1966.7.6. 임이 명백하므로 이 소제기 당시에 있어서는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의 심사 및 재심사 절차를 아직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제소였다고 아니할 수 없겠으나, 그후 원고가 심사 절차를 걸쳐 재심사 청구에 이른 사실은 위 인정과 같고,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이 재심사 청구 일자인 1966.9.12.부터 재심사 결정의 법정기간인 60일의 끝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1966.11.11.을 지나도록 원고에게 재심사 결정의 통지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 결국 위 재심사 결정의 법정기간 경과와 더불어 원고는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게 된 것이라 하겠으니, 비록 제소 당시는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이 하자는 치유된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피고의 본안건 항변은 이유없다.

2. 그러므로 본안에 들어가 살핀다.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6.6.9. 66년도 수시분 사업소득세로 5,649,002원을 부과하는 처분과, 1966.6.24. 위 사업소득세금 및 가산금 564,900원에 대하여 1966.6.30.일까지 납부 독촉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같은 43호증, 같은 44호증의 1,2 및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소외 학교법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가 별지기재와 같이 수임 처리한 사건(이하 각 수임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변호사 보수금에 대하여 소외 학교법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65.9.2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소외 학교법인)는 원고에게 금 25,560,013원 및 이에 대한 1963.8.9.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그 뒤 1965.10.11. 소외 학교법인과 쌍방이 항소권을 포기하되 소외 학교법인은 1966.4.11.까지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키로 화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판결확정 금액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확정시기 즉 화해로 정한 지급시기를 과세시기로 보아 전시와 같은 사업소득세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변호사의 보수에 대하여는 세무관서에서 그 수임사건이 판결이나, 화해, 인락, 취하등으로 종결되었을 때에 그 사건의 내용, 노력소비의 정도 및 그 결과로 위임자가 취득한 이익의 정도등 기타 사정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보수금액을 추산결정한 뒤 이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므로, 원고도 이 사건 각 수임사건이 종결되었을 때에 이미 완납한 바 있으니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중의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미 납부하였다고 하는 세액과 납부일자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도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3호증의 1-11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구한 이 사건 각 수임사건에 관한 보수금에 대하여 이미 사업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또 원고는 가사 위와 같이 부과 징수한 바가 없다 하여도 원고가 소외 학교법인과의 보수금 청구소송에서 금 25,560,013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여 이때에 비로소 위 금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이 사건 각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에 전심급에 대한 각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였던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과세권도 이때에 각 발생하였다고 보겠다.

그렇다면

가) 위 과세권의 국세징수법상 소멸시효는 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즉 수임사건이 종결된 후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고가 위 보수채권을 소득으로 신고할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수임사건에 대한 각 보수금채권에 대하여는 이미 5년의 위 과세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겠고,

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의하면 1960.12.31. 이전에 탈루한 세액으로서 1961.7.31.까지 조사결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과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수임사건의 종결에 따라 이미 발생한 각 보수금채권에 대한 과세액에 대하여 1961.7.31.은 커녕 지금까지도 조사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과징할 수 없다고 하겠고,

다) 또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수임건의 승소확정에 따라 각 보수금채권이 발생되었던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부과는 위 각 보수금채권 발생 당시에 시행되던 각 구 소득세법(법률 제319호, 같은 821호, 같은 1185호)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후에 시행된 현행 소득세법(1966년 1월 1일 제1719호)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겠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생각컷대 이상 가), 나), 다)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전시와 같이 이 사건 각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여 종결되었을 때에 이에 대한 원고의 보수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에 사업소득세의 과세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이란 현실적으로 수입된 금액 뿐만 아니라 확정된 채권까지 포함함은 물론이나, 이 확정된 채권이란 소득실현의 가능성이 고도로 성숙되어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확정의 정도에 까지 이르지 못한 채권은 위 사업소득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인바,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5호증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수임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소외 학교법인과 명시적인 보수지급 약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수임사건에 관한 원고의 보수채권은 수임사건의 종결시에 발생하였기는 할지라도 그 금액은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제반사정을 심사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함과 아울러 소송사건의 난이, 소송가액 및 소송수행에 소비한 노력의 정도등 사정을 참작하여 비로소 결정될 터이므로, 이 사건 각 수임사건의 종결시에 바로 소득실현의 가능성이 확정된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수임사건의 종결만으로는 아직 사업소득세의 과세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없으니,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위 가), 나), 다)의 주장은 더 들어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다.

(4) 또 원고는 사업소득세의 수시부과는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폐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를 포탈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인바, 원고는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종래 수십년간 일정한 사무소를 설치하고 변호사업에 종사해온 자로서 위와 같은 소득세 포탈의 염려가 전혀없는 자이니 이 사건 수시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시부과가 아닌 정상부과에 의한다 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 원고로서는 수시부과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또 원고는 1965.9.경부터 변호사업에서 은퇴하기 위하여 잔무 처리중에 있었으니 66년도의 사업소득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위에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소득세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임사건의 처리에 대한 보수로 1966.4.11.에 소외 학교법인으로부터 수령하게된 수입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이 소득을 66년도의 사업소득으로 취급한 것에 아무런 위법이 없는 것으로서 위 주장도 이유없다.

(6)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사업소득에 부과처분(그 독촉처분을 포함한다)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행(재판장) 이희창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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