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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3 2016고단2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억 7,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2년 경 ‘ 주식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홍보를 하여 유료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을 상대로 인터넷 주식 상담을 해 주는 C 사이트 ’를 운영하던

D을 알게 되어 가끔 씩 통화하던 중 2013. 10. 경부터 D로부터 ‘ 우리 전문가들이 SBS, CNBC를 통해 C 사이트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하여 힘들다.

방송국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 그만 두고 싶다’ 는 말을 여러 차례 듣자 피고인이 직접 위 사이트를 인수하여 C 사이트 운영 및 IR/PR 이라는 기업 홍보 사업을 운영해 보기로 마음먹고 D 과 사이트 인수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보유하던 자금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 투자 등 명목으로 돈을 투자 받아 인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26. 경 E 및 F의 소개로 서울 송파구 G 아파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H를 만나게 되었는데, 위 피해자에게 “ 내가 이전에 사모 펀드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F에게도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었고, 지금도 여러 투자자를 모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걸 사모 펀드라고 한다.

내가 주식 투자 경험이 많으며 기자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기자들 로부터 고급 정보를 얻어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훨씬 수익이 높고 원금도 보장해 줄 수 있다.

1 구좌가 5,000만원인데 자금을 투자 하면 6개월 동안 월 5% 의 수익을 지급해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면서, 2014. 2. 중순경 ‘ 원 금 및 월 5% 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 라는 내용의 투자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자들 로부터 고급정보를 입수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러한 경험도 없으며 주식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벌 수 있다는 객관적 정황도 없었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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