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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4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0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제3경인고속화도로 가로등 LP-NDT 306B 지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고잔요금소 쪽에서 정왕IC 쪽으로 시속 50-60km로 직진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정체로 인해 일렬로 많은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한국쓰리축 4.5톤 극초장축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C 운전의 트럭이 앞으로 튕겨 정차 중인 E 운전의 F 모닝 차량의 뒷부분과 G 운전의 H sm3 차량의 뒷부분과 I 운전의 J 오피러스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16. 00:35경 가천대길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연수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특별일반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대규모의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한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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