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0.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6.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 고합 551』
1. 2016. 6. 28.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28. 11:00 경부터 12:00 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 에 있는 피해자 G( 여, 47세) 운영의 의류 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만원만 빌려 주세요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 없어요,
나가세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6. 10. 16.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16. 21:00 경 광주 광산구 - 에 있는 피해자 H( 여, 49세) 운영의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 누나 입술이 예뻐, 나는 섹스를 한번도 안 해봤다, 바로 옆에 모텔이 있다, 누나랑 섹스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에게 그만 나가라 고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는 무서운 생각에 호프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하체 부분에 자신의 하체 부분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66』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