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9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죄 : 징역 2월,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죄 : 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원심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죄와 2010. 7. 6.자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상호간,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죄와 2014. 9. 25.자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