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9. 00:20경 논산시 C, ‘D’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D’에서 약간의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측정된 것은 집에 도착한 후 집에서 마신 술 때문이다.
즉, 피고인은 처벌기준치를 넘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에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2020. 9. 8. 23:00경 소주 2~3잔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인 G의 법정진술, 위 주점 CCTV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소주 3잔을 초과하여 음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 소주의 알코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