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5.25 2017나726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의 주장 요지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무상으로 살도록 허락한 이상,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의 법정지상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2. 6. 및 같은 해

3. 18.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 변경된 2009. 4. 3.부터 월 10만 원 상당의 차임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료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가 위 각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도 피고에게 구두로 위 내용증명은 신경쓰지 말고 계속 무상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