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구치소에 수용중인 수용자로 2012. 1. 18.경 대구 수성구 E구치소 501동 3호실에서 같은 수용자 소외 F로부터 담배 2갑을 건네받아 수수하고, 같은 해
2. 13.경까지 위 3호실 및 12실 화장실에서 매일 위와 같이 수수한 담배를 소지하고, 흡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E구치소에 수용중인 수용자로 2012. 1. 18.경부터 2012. 2. 6.경까지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E구치소 501동 3호실 화장실에서 7~8회에 걸쳐 A으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아 흡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구치소에 수용중인 수용자로 2012. 1. 19.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아 흡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구치소에 수용중인 수용자로 2012. 1. 18.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아 흡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