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8 2013고단15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2. 8. 16:30경 파주시 C에 있는 명칭불상 빌라 4층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대마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5. 13:30경 파주시 E빌라 303호에서 대마 약 15g을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5. 15: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3g을 은박지로 말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대마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27. 저녁 시간불상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3g을 은박지로 말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대마를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20. 22: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2g을 은박지로 말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2회)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 감정의뢰 결과 첨부)

1. 추송서(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수수보관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