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2. 8. 16:30경 파주시 C에 있는 명칭불상 빌라 4층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대마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5. 13:30경 파주시 E빌라 303호에서 대마 약 15g을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5. 15: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3g을 은박지로 말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대마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27. 저녁 시간불상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3g을 은박지로 말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대마를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20. 22: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2g을 은박지로 말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2회)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 감정의뢰 결과 첨부)
1. 추송서(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수수보관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