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8:34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남해해양경찰청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부두 사거리 교차로에서 수정터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 쪽으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뒤에서 C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피해자 D(35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덤프트럭 앞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를 하고, 택시 밖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고의적으로 서행을 하다가 재차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를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직전 범행과 이 사건 범죄가 서로 다른 내용의 범행인 점, 피해자 역시 과도하게 경적을 울려 피고인을 도발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참작사유와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