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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가합1147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5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4.부터 2011. 1. 3.까지는 연 11.7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의 취지와 추후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기재한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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