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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6 2020가단11790
대여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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