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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8 2018가단729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88,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4. 11. 1.부터 2015. 1. 13.까지 피고에게 판매한 화장품 대금 중 미지급받은 35,388,230원에 대한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2018. 8. 30.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실질적인 답변을 하라는 재판부의 보정권고에도 응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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