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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7 2016고정10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5. 02:30경 부천시 원미구 B 2층 'C주점‘에 D 등 3명과 함께 손님으로 찾아와, 피해자 E에게 퇴실 시에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맥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고도 퇴실 시에 865,000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요금청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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