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4. 16. 02:0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나이트에서 만취하여 피해자 B( 여, 35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카락을 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7 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이트클럽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39세) 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머리카락을 뽑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0 경 위 D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여, 36세) 이 피고인에게 친구인 B, E를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 내가 너 하나는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붙잡고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