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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5가합48934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주경산업개발에 대한 채권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주경산업개발’이라 한다)는 2005. 3. 4. 원고에게 공사대금 1,127,000,000원 중 225,400,000원을 2005. 3. 30.까지 변제하고, 잔금은 주경산업개발이 당시 부산 연제구 H 외 5필지에서 신축하던 건물의 준공 후 1개월 내에 변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5. 3. 31.부터 위 금원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주경산업개발의 가등기 경료 주경산업개발은 G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G과 G이 지정하는 피고 A, B, C에게 아래 [표]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 및 본등기’라 한다). 별지 순번 호수 가등기 일자 본등기 일자 명의자 비고(관계) 제1 부동산 209호 2005. 7. 7. 2005. 10. 7. G 제2 부동산 901호 2005. 7. 7. 2007. 8. 20. G 제3 부동산 1101호 2005. 7. 7. 2007. 8. 20. 피고 A G의 사위 제4 부동산 1201호 2005. 7. 7. 2007. 8. 20. 피고 B G의 처남 제5 부동산 1207호 2005. 7. 7. 2007. 8. 20. 피고 C G의 동생 [표] 이 사건 각 가등기 및 본등기 주경산업개발의 파산 주경산업개발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7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1.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2014. 8. 19.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같은 법원 2014하합10호로 2014. 9. 3. 파산 선고되었다.

같은 날 파산자 주경산업개발의 파산관재인으로 I이 선임되고, 2015. 6. 30. 재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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