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부자지간이다.
원고는 1984. 8. 31. 별지 목록 기재 제1, 2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84. 8. 3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1988. 2. 16.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매수하되 등기명의는 피고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인데,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판단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청구 증여에 상대부담(민법 제561조)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