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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6896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C이 2015. 5. 20.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 제4061호로 공탁한 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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