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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9 2016고단2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05:55 경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신평리 네거리 쪽에서 중리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중리 네거리 쪽에서 신평리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9 세) 운전의 G 무쏘 픽업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픽업 화물차를 수리 비 2,9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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