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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10573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701,348원 및 그 중 35,212,937원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8. 1.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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