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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117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2018. 4. 29.까지는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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