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117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8. 4. 29.까지는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8. 4. 29.까지는 연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