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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가단5212330
하자보수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771,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9. 10. 18.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F 소재 지하 4층 지상 12층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H호의 입주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신탁한 위탁자이고, 피고 C은 위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사 겸 수탁자이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다. 피고 C은 2015. 11. 3. 원고와 이 사건 건물 H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완공되어 2017. 5. 1.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원고는 2017. 6.경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에는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하자가 있고, 공유부분의 옥상에 식재한 정원수가 고사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이 늦어져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의 입주예정일이 지켜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3조 제5항에서 "매수인에게 위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본 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피고 C이 부담하는 제반 권리의무는 계약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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