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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5.07 2019가단3511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경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2015년경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이고, D은 수탁자이며, E은 시공사 겸 제1순위 우선수익자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은 경상남도 진주시 F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한 다음 분양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2) E은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7. 4.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마쳤다.

3) D은 2017. 5. 18.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G 주식회사의 호텔 운영 개시 및 종료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비자들에게 분양하였고, 소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수분양자들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것을 준비하였다.

2) G는 이 사건 건물에서 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설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는바, 원고는 2017. 5. 10. G와 계약을 맺고 G에 운영설비 구입비용으로 693,648,253원을 지원하였다. G는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위 돈으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

)을 포함한 운영설비를 구입하였다. 3) G는 2017. 6.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호텔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2018년경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의 수분양자들과 G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 중 H, I, J 등 69명 이하 '피고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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